영남향약1 예안향약 : 1556년 퇴계 이황이 예안 지역의 교화를 위해 제정한 조선적 향약의 시초 예안향약의 역사적 배경예안향약은 1556년(명종 11년) 퇴계 이황이 56세의 나이로 자신의 고향인 예안현에 낙향한 후 지역 사회의 교화가 미진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한 향촌 규약입니다. 예안은 오늘날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안동과 별개의 행정단위인 예안현이었습니다. 퇴계는 10여 년 전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저술에 매진하던 중, 선배인 농암 이현보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향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16세기는 조선에서 향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기묘사림들이 향약을 유향소를 중심으로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기묘사화로 인해 향약의 실시는 한때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1550년대부터 사림들은 향약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황 역시 향약의.. 2025.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