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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주택 조건, 위치, 신청 방법 안내

by 지식한입드림 2025. 2. 21.

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 자격

  • 대상 가구: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결혼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생아가구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
  • 거주 요건:
    •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월 임대료:
    • 30,000원
  •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
    • 별도 부담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우편 접수:
    • 불가, 반드시 방문 접수

4.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신분증 및 도장

5. 입주자 선정

  • 선정 기준:
    • 신생아를 둔 가구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
  • 가점 항목:
    • 수급자 여부
    • 자녀 수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인천 거주 기간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 선정 발표:
    • 2025년 6월 5일(목)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6.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주거 안정과 육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