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이 있다. 1914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1998년 84세로 생을 마감한 이태영 변호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로서 한국 현대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그녀는 단순히 법조계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가족법 개정운동, 여성 인권 신장, 민주화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태영의 삶은 한국 여성의 역사이자,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글에서는 이태영 변호사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녀가 한국 사회에 남긴 유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생애와 교육
출생과 가정환경
이태영은 1914년 8월 10일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읍에서 이흥국과 김흥원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고향은 기차를 타려면 사흘 산길을 걸어야 했던 산골 오지였다. 탄광을 운영하던 아버지 이흥국은 그녀가 첫돌을 겨우 넘겼을 때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어머니 김흥원은 어려운 집안 살림을 혼자서 꾸려가야 했지만,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공부 잘 하는 아이만 끝까지 뒷바라지하겠다"면서 딸 이태영을 두 아들과 평등하게 가르쳤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이태영이 후에 여성 인권과 평등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학창 시절과 교사 생활
이태영은 1931년 평양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모교인 평양 정의여보고의 교사가 되어 교사생활을 하였다. 그 후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로 부임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이태영은 '공부만 잘한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대학에 보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학업에 매진했고,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에 진학했다. 이화에 온 이태영은 언제나 한 손엔 가사과 책 보따리를, 다른 한 손엔 법률학 책 보따리를 들고 다녔다. 가정과 사회를 공부해 여성의 지위를 높이겠다는 꿈, 법률을 공부해 차별받는 여성을 돕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과 가정생활
평양여고보 교사 재직 중 평안북도 출신 독립운동가 겸 기독교 운동가 정일형과 만나 결혼했다. 정일형은 후일 미군정의 관료로 있다가 해방 후 정치에 투신했으며, 정치인 이윤영의 친척이었다. 이윤영의 주례로 결혼을 올린 뒤 정일형의 집이 있는 경성에서 생활하였다. 남편 정일형은 아내의 학업을 지지했고, 덕분에 이태영은 1932년 이화여전 가사과에 입학한 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열정 넘치던 이태영은 1936년 이화여전 가사과를 수석 졸업했다. 이후 항일운동을 하던 정일형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의 옥바라지와 홀로 된 시어머니 부양 등으로 간난신고의 세월을 보낸 이태영은, 부인의 남다른 재능을 안타깝게 여긴 정일형의 권유로 해방 이듬해인 46년 만학의 나이인 32세에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다. 그는 그때 이미 네 아이의 엄마였다.
법조인으로서의 길
서울대 법대 입학과 사법시험 합격
졸업 후 이태영은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법률 공부를 하라"는 정일형의 격려를 받으며 1946년 33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면서 서울대 역사상 최초의 여대생이 되었다. 이태영은 손수 가방을 두 개 들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여 194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이어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한다. 이태영은 6년 뒤인 52년 역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52년에 치러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사법시험 역사상 첫 여성 합격자가 되었다.
변호사 개업과 초기 활동
당초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태영의 판사 임명 제청을 건의했지만 야당 인사 정일형의 아내라는 사실과 봉건적 여성관으로 인해 대통령 이승만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태영은 판사 대신 변호사 개업을 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다. 김병로는 여러 번 건의했으나 아직 여성 판사는 시기상조라는 이승만의 거부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해에 이태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195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6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여성법률상담소 설립
1952년부터 각종 청원서와 진정서를 통해 가족법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자, 최초의 여자 변호사라는 점 때문에 '법과 인습에 눌려 우는' 여성들이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를 계기로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열었다. 그녀의 소식을 듣고 '법과 인습에 눌려 우는 여성'들이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열었다. 1952년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이 변호사 사무실을 열자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여성들이 몰려들었다. 이태영은 여성문제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여성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의 서민화', '법의 생활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가족법 개정운동의 선구자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작
이후 30여 년간 "법조계 초년생이 뭘 안다고 법을 고치려 하느냐",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법조계의 비난과 싸워가며 가족법 개정 및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를 위해 힘썼다. 1952년부터 각종 청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로 시작하여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어 그는 가족법 개정 운동을 주도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태영은 이렇게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면서 여성운동가들을 아우르며, 한국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가족법 개정의 성과
1970년대에 국내외적으로 여성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모든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가족법 개정 운동에 동참하였다. 1974년 여성단체협의회는 유엔이 선포한 1975년의 세계 여성의 해의 준비작업으로 전국대회주제를 '세계여성의 해와 한국여성의 현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국회에 진정서를 내고 여성 국회의원 이숙정을 비롯하여 가족법률상담소장 이태영 등 많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유림 등 사회 보수 계층의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수차례에 이뤄진 가족법 개정은 미미한 개정에 그쳤다. 가족법개정운동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어, 1984년 7월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41개 여성단체 대표의 발기로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회장 이태영)을 결성, 가족법 개정 촉진대회를 개최한 이후 서명운동 및 계몽운동을 계속하였다.
가정법원 설립에 기여
1962년 가정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1963년 가정법원이 설치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지냈다. 이태영은 1962년 가정법원 설치를 제안하였고 1963년 실제로 가정법원이 설치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지냈다. 이태영의 미국연수시절에서의 경험은 국내에 들어와 가정법원의 설치와 이대 법학과의 법률임상실습 교육의 실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운동가로서의 활동
여성 인권 운동
이태영은 '여권운동은 인권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신념하에 이루어야 할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이었다. 그의 운동은 호주제 폐지,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과 부모친권, 동성동본불혼제 등의 '가족법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은 1989년 가족법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태영의 여성운동은 여성인권운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인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권으로 확대 발전시켜 사고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화 운동 참여
1977년 이른바 명동3·1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 복권되었다. 이태영은 감시와 탄압으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반유신운동을 전개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이 나라의 민주회복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3.1민주선언사건 시기에도 재야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들과의 협력 속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묵묵히 배후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이태영은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권문제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위원회 등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운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이태영이 여성운동에만 나선 것은 아니었다. 1971년 당시 야당인 신민당에 입당했다. 1972년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독재가 시작됐다. 1976년 3·1절을 기념해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구국선언문'이 발표됐다. 정일형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태영은 3년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여성백인회관 설립
1976년에는 국내외 여성 100명의 힘을 모아 한국여성운동의 산실인 여성백인회관을 설립하는 등 인권과 여권운동에 몰두하였다. 3·1민주선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이태영은 '여성백인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건물을 짓다 돈이 모자라면 재판 중에도 돈을 구하러 다녔다. 상담소가 셋방살이로 떠돌았기에 독립된 건물을 짓는 건 이태영의 오랜 꿈이었다. 상담소를 돕던 '10인 클럽'과 '17인 클럽'이 지원했다. 처음에는 2000만 원이 있으면 집을 지을 것 같았다. 그래서 100명이 20만 원씩 모을 계산이었다. 하지만 5년에 걸쳐 모금했는데 건물 지을 땅을 사는 데 그쳤다. 1975년 이태영은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 공헌 등의 업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었다. 1만 달러의 상금으로 일단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어 한국에서 100명, 미국에서 100명 등 1700여 명의 정성이 모였다. 이태영과 100명의 회원이 직접 공사장에 가서 벽돌을 날랐다. 마침내 6층 높이의 건물을 지어냈다.
학자로서의 업적
교수 활동
1963년부터 1971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및 법정대학장을 역임했다. 이태영은 1957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논문으로 「한국 이혼제도 연구」를 제출했다. 196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이혼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부터 1971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정대 교수 겸 학장을 역임했으며, 1981년에는 미국 뉴저지 드류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를 받았다.
저서와 연구
저서로는 『한국이혼제도연구』·『여성을 위한 법률상식』·『차라리 민비를 변호함』·『쪽박으로 한강물을』·『현대여성의 모럴』·『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북한여성연구』·『나의 만남, 나의 인생』 등이 있으며, 유고집으로 『정의의 변호사가 되라 하셨네』 등 20권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이태영은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남가주대학) 법과대학에서 수학하며 미국사법제도를 시찰하기도 했다. 이태영 박사는 고등고시 최초의 여성합격자였으나 당시 이승만 정권의 반대로 판사에 임용되지 못하였고 이에 최초의 여성변호사로 개업하여 가족법개정운동을 시작했다.
국제적 활동과 수상 경력
국제 활동
1970년 국제법률구조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 1973년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1981년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동 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58년 세계여류법률가협회 부회장, 1970년 세계법률구조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 1973년 세계여자변호사회 제17대 부회장, 1981년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국제법률가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주요 수상 경력
19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선언,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등 민주화운동과 인권 및 여권신장에 미친 공헌으로 1971년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1975년 막사이사이상, 1982년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1984년 국제변호사회 국제법률봉사상, 1989년 브레넌인권상을 수상했고, 국내에서는 1990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3·1문화상 등을 받았다. 1991년 제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되었다.
이태영의 사상과 철학
여성 인권에 대한 관점
이태영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자신이 과거의 잘못된 인습과 제도로부터 독립하려는 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성교육을 통한 지적향상을 추구해나갈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정치적, 사회적인 참여를 확대해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이 오히려 법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 자체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서 가족법개정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이태영은 시대적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여성법률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이 오히려 법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 자체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서 가족법개정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태영의 여성운동은 여성인권운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인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권으로 확대 발전시켜 사고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북 운산에서 출생한 어린시절부터 받은 독실한 기독교적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훗날 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한 여성인권운동에 힘을 쏟게 한 그의 만인평등사상과 남녀 평등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여성이 처한 부조리에 분개했던 이태영 선생은,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관습에 저항하며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백인당'은 그가 여성을 위해 지은 '백인회관'에서 따온 호이다.
이태영의 유산과 현대적 의미
한국 여성 지위 향상에 미친 영향
이태영은 한국 최초의 여성 법조인으로서 학술저서 17권의 업적을 낸 이혼법의 최고권위자이다. 평생을 사회정의 실현의 사도(使徒)로서 헌신하였으며, 국가 · 사회적으로는 민주화를 위한 투사, 인간평등과 불우여성해방을 위한 사상가, 실천가로서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였다. 그 우뚝하고 자랑스러움은 국내외 22개의 수예(受譽)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태영 박사의 업적과 화려한 수상경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같은 여성을 가질 수 있었던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시대의 한국인 중 가장 많은 수상경력을 가진 이태영 박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자 이혼법의 권위자로서 인권 및 여권운동에 몰두하였고,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은 "여권운동은 인권운동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신념하에 이루어야 할 이태영 박사 평생의 과제였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의미
2017년 3월 8일 구글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구글 두들'을 제작했다. '구글 두들'은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업적을 기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13인의 세계 여성을 소개했다. 여기에 이태영이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수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인 미리엄 마케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최초로 고안한 에이다 러브레이스 등과 함께 소개되었다. "이태영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가정폭력 상담 해결, 유교적 인습에 저항했던 인물이다. … '여권운동은 인권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신념하에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결론
이태영 변호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법조인으로서 단순히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 신장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녀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통해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에 평생을 바쳤으며, 여성법률상담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소외된 여성들의 법적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태영의 삶은 한국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법적, 제도적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태영 변호사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성의 권리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