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화 경위
방화범
- 집주인의 아들 최모씨(당시 32세)가 방화를 저지름
- 새벽 2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귀가해 어머니 선모씨(65세)와 다툼 발생
- 어머니의 꾸지람에 홧김에 폭행한 후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방화
화재 진압 과정
초기 대응
- 소방차 20여대와 소방관 46명이 출동
-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음
-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부터 소방호스를 끌고 진화 작업 시작
참사 발생
- 집주인이 "내 아들이 안에 있다"고 호소하여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
- 오전 4시 11분,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소방관 10명이 매몰
- 실제로는 방화범인 아들이 이미 현장을 탈출한 상태였음
사건의 결과
인명 피해
- 소방관 6명 순직, 3명 중상
- 순직 소방관: 박동규(소방장), 김철홍(소방교), 박상옥(소방교), 김기석(소방교), 장석찬(소방사), 박준우(소방사)
방화범 처벌
-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 정신질환으로 세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으로 심신미약 인정
- 최종 징역 5년형 선고
주차 관련 법령 개정
건설교통부 조치
-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0.7가구당 1대로 의무화[1]
- 기존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주차수요 대비 60~70% 수준으로 주차공간 확충 의무화[1]
소방 관련 제도 개선
소방관 처우 개선
-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근무에서 3교대로 변경
- 방화복 구매 지원 확대
- 의무소방대 창설
-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실현
소방차 출동 관련
- 소방차 긴급출동 시 방해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허용
- 이 경우 소방관의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책임 면제
건축법 강화
화재 안전 기준 강화
- 건축법 제40조 및 시행령 58조에 따라 2층 이상 400㎡ 이상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내화시설 설치 의무화
- 다가구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결론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은 방화로 인해 발생한 참혹한 사고로, 소방관들의 희생과 법적 처벌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방화범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과 방화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